올 6월이 전세 만기이기에 연초에 집주인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1년 정도 더 살수 있겠느냐 했더니, 월세로 전환하겠다고 하더군요.
월세를 살고 싶은 맘은 없기에 집주인이 전세를 내놓기로 했었습니다.

며칠뒤 휴일에 집으로 찾아온 집주인 내외가 6월은 이사철도 아니고,
세입자 찾기가 어려울테니 5월 중순 이후로 이사일자를 당겨달라고 요구했고,
더불어 자신들이 가진돈이 5천밖에 없으니 5월 중순 이후를 지켜주길 강조하더군요.

그 뒤로 집주인은 5천에 60만원에 세를 놓고 우리는 5월 중순에 맞추어 전세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동안 월세를 찾는 사람은 (들어올 세입자) 없었고, 우리는 전세를 구하게 되었지요.
혹시라도 하는 생각에 계약 당일 (현재거주지)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한다. 이사일을 며칠로 정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했더니, 자기들이 돈을 구할수 있는
시기가 5월 20일 이후면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사갈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담날 아침 (현거주지)집주인이란 사람이 전화를 하더니 대뜸 계약을 했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사는 집도 안나갔는데 계약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더군요.
어제 상황설명을 드렸고 그러라고 했지 않느냐 했더니, 일단 자기 잘못임을 시인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1주가 지나고 나서 (현거주지)집주인이 집으로 전화를 해서 집사람에게 같은 말을 한 모양입니다.

말바꾸기로 일관하는 집주인을 어떻게 할까요...

이삿날을 당겨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을 따로 서면화 시키지 못한 것이 아쉽고,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전화상으로 통화한 내용을 녹취하지 못한 것도 아쉽습니다.
지나고나면 후회되는 일들만 있네요.

일단 6월 만기와 관련되어 내용증명을 받아놓고 만기일에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그 전에, 이사갈 집에 보름정도 늦춰진다고 이야기해서 양해를 구할수 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사갈 집 주인도 만만한 분이 아니시던데, 잔금 못치루면 계약 무효라고 해버리면 계약금은 모두 날아가는 것이겠죠..

어떠한 사람이라도 계약관계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서화를 시켜야 하겠다는 것을 몸소 느낀 일들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잔금이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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